2024.05.20 (월)
- 올해 1~6월 중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93개소를 점검하여 67개 사업장 위반행위 적발(위반율 1.9%)
경북도에서는 2007년 상반기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493개소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과 합동단속(검찰, 환경청), 야간 및 갈수기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6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30개소(44.8%)로 가장 많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6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개소,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14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67개소에 대해서는
- 개선명령 30개소, 사용중지 12개소, 조업정지 8개소, 폐쇄명령 4개소, 기타 13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정도가 큰 25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2006년 상반기 대비 위반율은 감소 점검업소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12.5% 증가(3,104개소 → 3,493개소)하였으나, 위반업소수는 94개소에서 67개소로 크게 감소(28.7%)했다. 감소요인은,
기업체 자율환경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자율점검업소’의 확대·지정(822개소 → 1007개소)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지속적인 기술지원 실시(‘07년 상반기 중 46개소 지원) 지도·점검『방문예고제』시행 등 자율과 고객중심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예방위주의 환경관리를 위해 상습 위반업소, 반복민원 유발업소 등에 대하여는 집중 감시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영세기업체 환경기술지원단』을 통해 오염물질 처리기술이 부족한 소규모 업소에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환경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매연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전화, 우편, 인터넷 등)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