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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 대책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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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 대책 있나 ”,

- 학생생활과장의 안일한 사고와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 -
- 불법 촬영 상시점검시스템이 구축된 학교는 960개교 중 30% 수준 -
- 2024년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18% 수준인 5천7백6십만 원에 불과 -
- 업무에 관심 없는 과장 컨트롤 못하는 교육감, 과연 자격 있나? -

 

  지난 3월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3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되었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전학’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4월 16일,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부위에 구멍이 있어서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되었음을 확인되었다고 한다.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며,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는 심각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예방이 최선의 조치’라는 인식 하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된 채 2024년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 수준(2023년 3억 2천만 원)인 5천7백6십만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업무 담당 부서인 학생생활과에 확인한 결과, 근무하는 장학사 등 실무공무원들은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수립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생활과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밝혔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북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결정으로 퇴학조치를 취소한 사안과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자퇴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학교 내 불법 촬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하는 담당 과장을 가만히 두고 보는 임종식 교육감이 과연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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