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속초9.2℃
  • 구름많음9.2℃
  • 구름조금철원9.3℃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파주9.4℃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8.6℃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9.6℃
  • 흐림서울12.2℃
  • 흐림인천11.9℃
  • 흐림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9.7℃
  • 흐림수원10.9℃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2.0℃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1.1℃
  • 비청주11.6℃
  • 비대전10.7℃
  • 흐림추풍령9.5℃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0.5℃
  • 비포항11.4℃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9℃
  • 비전주12.4℃
  • 비울산11.2℃
  • 비창원12.3℃
  • 비광주13.4℃
  • 비부산12.1℃
  • 흐림통영12.3℃
  • 비목포13.3℃
  • 비여수12.7℃
  • 흐림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1.3℃
  • 비홍성(예)12.1℃
  • 흐림10.5℃
  • 구름많음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5.5℃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강화11.5℃
  • 구름많음양평12.5℃
  • 구름많음이천11.5℃
  • 구름많음인제8.5℃
  • 구름많음홍천9.7℃
  • 구름많음태백6.1℃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1.0℃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0.7℃
  • 흐림11.4℃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0.6℃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9.1℃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5℃
  • 흐림12.5℃
영주시, ‘관행적 인감 요구’ 없애…자치법규 일괄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 ‘관행적 인감 요구’ 없애…자치법규 일괄 개정

- 경북도내 최초…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 기대 -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해왔던 자치법규 9건(조례 3, 규칙 5, 훈령 1)의 일괄 정비를 마쳤다.
 
시는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지난 19일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규칙, 훈령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용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일괄 개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