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0.9℃
  • 맑음17.3℃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6.5℃
  • 맑음제주16.8℃
  • 구름조금고산14.8℃
  • 맑음성산15.4℃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8.0℃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0℃
  • 맑음15.8℃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4.1℃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3.1℃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9.0℃
  • 맑음17.4℃
영주시, ‘관행적 인감 요구’ 없애…자치법규 일괄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

영주시, ‘관행적 인감 요구’ 없애…자치법규 일괄 개정

- 경북도내 최초…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 기대 -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해왔던 자치법규 9건(조례 3, 규칙 5, 훈령 1)의 일괄 정비를 마쳤다.
 
시는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지난 19일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규칙, 훈령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용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일괄 개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