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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발굴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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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발굴 총력 !

- 국토교통부 GB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 개정, 17일 시행 -
-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 착수, 선정 시 해제총량 예외 적용 -
- 일자리 확보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 -

 

경북도는 18일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경산시, 고령·칠곡군) 및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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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민생토론회(2.21.) 때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해 17일 시행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 536.5㎢가 지정됐으며, 현재 경상북도는 경산시, 고령‧칠곡군에 114.7㎢의 면적이 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GB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신규GB)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개발수요 및 규모의 적정성, GB 내 입지 불가피성 등 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를 통해 사전 검토한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국무회의 심의로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다.

< 지역전략사업 검토기준(안) >
  ❖ (추진의 필요성) 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공익성 등
  ❖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개발수요 추정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입지 불가피성) GB내 입지 적정성, 구역계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 검토

경상북도는 선제 대응을 위해 이와 같은 규제혁신 사항을 시‧군 GB 담당 부서와 관련기관과 공유해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모두 갖춘 지역전략사업 발굴에 전력을 다한다.
 
지역전략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주관 수요조사를 위한 지자체 설명회도 계획돼 있어 향후 GB 규제혁신 대응 전략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된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금까지 관리만 해 오던 GB를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라며,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통해 경북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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