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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홍역환자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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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홍역환자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총력

- 외국인 유학생 5명 발생, 질병관리청과 긴밀한 협조 확산방지 대응 -
- 홍역 예방을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당부 -

※ 국내현황 : 2023년 8명 → 2024년 4월 15일(월)기준 22명, 모두 해외유입(관련)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외국인 유학생 5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첫 확진 학생은 3월 20일(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후 3월 21일(목)부터 감기 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4월 1일(월) 38℃의 발열과 4월 2일(화) 얼굴부터 전신 피부발진 증상 등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홍역 의심 신고가 됐다.
 
또, 같은 기숙사에서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 중인 유학생 103명을 감시 하던 중 4월 15일(월) 4명이 발진, 인후통 등의 추가 증상이 발생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경북도는 홍역이 발생한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MMR백신 접종력을 모르거나 확인 할 수 없어 지역사회로의 홍역의 전파가 우려되자,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에 대해 항체 검사 및 MMR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해외 유입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철저한 접촉자 관리,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예방접종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를 진료하면 신속한 신고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전신발진, 구강 병변(koplik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 때, 만4~6세 때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96% 이상 높은 접종률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14년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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