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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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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 4. 17.~5. 2. / 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실시

 
 대구광역시는 4월 17일(수)부터 5월 2일(목)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광역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2년 120,740대에서 2023년 120,486대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2년 1,130건에서 2023년 1,052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한기봉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은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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