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4.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1℃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4℃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0℃
  • 맑음22.3℃
영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접수

- 5월 7일까지…미 신고시 전·폐업 지원 대상 배제 등 불이익 -


영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또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는 개 식용 관련 업계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개 사육농장 및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은 축산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보건위생과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시는 개식용 종식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난 9일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개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운영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