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1.8℃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4.5℃
  • 구름조금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4.7℃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14.5℃
  • 구름조금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3.2℃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4.9℃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3.4℃
  • 흐림상주16.7℃
  • 비포항14.2℃
  • 흐림군산11.9℃
  • 비대구14.0℃
  • 흐림전주13.2℃
  • 비울산14.0℃
  • 흐림창원16.8℃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5.9℃
  • 흐림통영16.3℃
  • 흐림목포12.3℃
  • 박무여수16.5℃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13.0℃
  • 흐림14.9℃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6.1℃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7.0℃
  • 흐림인제12.2℃
  • 구름많음홍천14.7℃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3.6℃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5.9℃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4.5℃
  • 흐림14.3℃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0℃
  • 흐림진도군12.4℃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5℃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5.7℃
  • 흐림남해18.3℃
  • 흐림16.9℃
경북도, 지방세 체납 절반으로 뚝! 확 줄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지방세 체납 절반으로 뚝! 확 줄인다!

-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
- 체납자 재산 압류․매각 등 신속한 환가절차 이행, 관허사업제한도 추진 -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이번달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한다.
 
우선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해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첫 번째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실시한다.
 
한편,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조세 형평성의 저하 등을 야기하는 만큼 신속한 자진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