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5.0℃
  • 맑음16.5℃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4℃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3.8℃
  • 구름조금통영13.9℃
  • 맑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4.2℃
  • 박무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4.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4.9℃
  • 맑음14.7℃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1℃
  • 흐림서귀포15.9℃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6.1℃
  • 맑음15.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0℃
  • 구름조금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1℃
  • 구름많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3.5℃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2℃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남해12.6℃
  • 맑음13.7℃
경북소방,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소방,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 소방활동방해사범 형법상 음주감경, 반의사불벌죄 적용안돼!!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3월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2건 발생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한.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이 음주에 의한 폭행으로 확인됐는데, 소방활동방해죄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