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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규지정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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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규지정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 주민, 기업,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완성도 및 정책체감도 높여 -
- 배터리, 헴프, 물류, 무선충전에 이어 세포배양까지.. 최다 특구 추진 -

 
경상북도는 26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와 의성군, 기업 및 기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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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서 특구 대상지역 주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특구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먼저 경북도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정필요성,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소개와 구체적인 사업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끝으로 참석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특구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는 현장에서의 기업과 주민의 소리와 공고열람 의견 등을 특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특구계획의 완성도, 사업화 가능성, 정책 체감도 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대체 단백질식품 전환 가속화에 맞춰 미래 육류 확보 한계성을 극복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세포배양산업의 신시장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세포배양식품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가축으로부터 ① 어떤 세포를 사용할 것인가, ②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③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 개발에 대한 과제, ④ 법적·규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내 세포배양식품의 규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 특구를 기획하였다.
 
이번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전국 최다 특구 지자체가 된다. 작년부터 14개 비수도권 시도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이제 특구지정 신청과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경북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주력산업화 및 혁신성장에 성공하고 있다.”며 “전국 최다 특구지정 성공으로 동해안(포항-배터리), 북부(안동-헴프), 서부(김천-그린물류), 남부(경산-무선충전)에 이어 이번 세포배양식품 특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개요
○ (위치/면적) 의성군(바이오밸리산업단지 일원), 영주(축산기술연구소), 안동(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총 1,001,929㎡
○(지정기간) 2025년 ~ 2028년(4년)
○ (주요내용) ❶가축 유래 세포배양식품용 세포 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❷당일 도축 소 세포를 활용한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❸생검 기반 소 세포를 활용한 덩어리 형태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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