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7.2℃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4.6℃
  • 맑음17.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3℃
  • 맑음17.8℃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7.3℃
  • 맑음17.7℃
포항시, 인구 밀집 사고 사전 차단에 총력! 특별안전대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인구 밀집 사고 사전 차단에 총력! 특별안전대책 추진

-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른 특별대책 -
- 주최자 없는 축제 인파 밀집사고 차단 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 이강덕 시장, “선제적인 인파 사고 대책으로 시민 안전 지키겠다” -

 
  포항시는 27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중인파 밀집 사고 사전 차단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work-132.jpg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기관에 시민 안전을 위한 협조와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고, 경찰관서의 장이 재난 발생의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포항시는 기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이 참여하는 축제에 대해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포항만의 특별대책을 더 확대해 마련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 밀집 축제나 행사’에 대한 사전파악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가스, 전기 등 위험 분야에 대한 전문가집단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또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배포하고, 안전점검회의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 경찰·소방·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 등 인파사고 위험지역에는 ‘인파 자동감지 인공지능 CCTV’를 도입 설치하고,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위험징후 발생 전 위험 요소 제거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총력을 다한다.
 
  축제 시 읍면동 안전협의체와 민간 안전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주요 거점과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교육과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해 배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소한 위험징후라도 신속히 공유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초동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우려 축제의 안전관리와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법제화됨에 따라 더 강화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우리 지역에 맞는 선제적인 인파 사고 대책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