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2.8℃
  • 맑음12.8℃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2.1℃
  • 구름조금강릉13.7℃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구름조금울릉도14.2℃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6.0℃
  • 구름조금포항16.5℃
  • 구름조금군산13.4℃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4.7℃
  • 맑음창원16.9℃
  • 구름조금광주15.4℃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3.8℃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3.9℃
  • 맑음13.0℃
  • 구름많음제주17.5℃
  • 흐림고산17.2℃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3.9℃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1.7℃
  • 맑음13.6℃
  • 구름조금부안14.4℃
  • 맑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2.2℃
  • 맑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조금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5.8℃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1℃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5.9℃
  • 구름조금영천13.2℃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5.4℃
경북형‘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추진...저출생 극복 선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형‘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추진...저출생 극복 선도

- 자녀 돌봄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확대(0세~5세 → 0세 8세까지) -
- 보육휴가 신설, 유연근무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 공직부터 완전 돌봄 모범사례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위해 19일부터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인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모델을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아이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한다.
 
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육아시간’을 통해 24개월(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엔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결과적으로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경상북도 직원은 총 48개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가족 돌봄 휴가 일수 부족과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보육휴가’를 조례개정으로 추가·부여한다.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친화적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는 주변의 눈치를 보는 등의 경직된 공직문화로 자칫 제도 사용률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한편, 도의‘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 소식에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저출생 극복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이철우 도지사는“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완전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시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