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2.9℃
  • 구름조금철원21.7℃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5℃
  • 구름조금대관령20.8℃
  • 구름조금춘천23.1℃
  • 구름조금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3℃
  • 구름조금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조금울릉도20.7℃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2.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1℃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1℃
  • 구름조금인제22.5℃
  • 구름조금홍천22.9℃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5.0℃
  • 맑음22.8℃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4.3℃
  • 맑음23.7℃
대구광역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 외국인 지역 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모집
▸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 기대

 
  대구광역시는 지역 소재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거쳐,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를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이들의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대구광역시에서는 서구와 남구가 지난 1월 법무부 공모에 선정됐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분야는 70명(서구 20, 남구 50)을 모집하며, 대상은 사업지역인 서·남구에 실거주 및 취·창업하는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5년간 대구광역시 내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을 하는 조건이다.
 
신청 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구광역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서·남구의 여건을 고려해 거주는 서·남구에서 하되 취업은 대구시 전역에서 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취업 요건을 완화했다.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비인구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다.
 
참여 희망자는 서구(기획예산실) 또는 남구(미래정책과)에 신청서류(거주 확인서류, 분야별 요건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와 서·남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 구인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시 소재 기업은 대구광역시(정책기획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취업 신청 희망자와 구인-구직 매칭을 실시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