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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분야 해빙기 안전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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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분야 해빙기 안전관리 시행

- 해빙기 취약 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및 집중 점검 실시 -
▸ 2. 26.~3. 31.(35일간) 예방적 차원의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방지
▸ 건축분야 해빙기 취약시설 대상으로 안전점검·교육·홍보 등 안전관리 시행

 
  대구광역시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31일(일)까지 35일간 건축분야 해빙기 취약시설 122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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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축분야 해빙기 안전관리는 계절 전환기에 결빙됐던 지반이 녹아 약해지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건축공사장,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침하·붕괴·전도 등을 예방하고, 굴착공사(터파기, 흙막이 등) 건축공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해 대형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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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구·군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 추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자체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시설물 관리자 및 근로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공사 분야’는 △해빙기 대책 및 상황관리 체계 구축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리 조직 적정성 및 담당자 지정 현황 △안전시설 설치 상태 및 관리 실태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근로자 안전 교육 여부 등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시설물 분야’는 △주요 부재의 파손 및 균열 발생 여부 △주변 배수시설 기능 및 관리상태 △지반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토사 유실, 낙석 발생, 배부름(변형) 등 발생 여부와 같은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위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요 위험징후 발견 시 사용금지(필요시), 안내표지판 설치, 정밀점검,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건축분야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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