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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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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실시

▸ 도심산단 대기오염물질, 악취 발생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 지원

 
 대구광역시는 도심 산업단지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구광역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에 포함된 성서 1~4차 산단 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3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군 환경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설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업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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