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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도 의료환경 개선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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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도 의료환경 개선 법적근거 마련

- 응급헬기 배치, 도립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의료인력 지원 등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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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기관 설치 △도서지역 의료인력 지원 및 응급 헬기 상주 배치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남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촉구해온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후 관련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전문의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3개 도립의료원의 인력 파견 근거가 마련되면 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헬기 운용을 직영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등을 검토해 상주 배치시킬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진복 의원은 “헬기와 경비정으로 울릉도에서 육지의 대형병원에 이송한 응급 환자는 연평균 100여명에 달한다”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울릉군민과 연 50만에 달하는 관광객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등 경북 유일의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여건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응급 헬기 상주 배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12일 국내 최대 민간헬기 전문업체인 ㈜헬리코리아 임원 및 관계 공무원과  ‘울릉도 응급의료헬기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헬기 기종,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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