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6℃
  • 구름조금20.3℃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9.2℃
  • 구름조금대관령13.5℃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조금동해16.7℃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9.8℃
  • 비울릉도10.1℃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2.1℃
  • 구름조금전주17.9℃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18.5℃
  • 맑음19.4℃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5.1℃
  • 구름조금정선군18.7℃
  • 구름조금제천17.5℃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6℃
  • 맑음19.9℃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7.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7.7℃
  • 구름조금영주18.3℃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3.1℃
  • 맑음23.9℃
대구시민,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혜택 계속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민,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혜택 계속 받는다!

▸ 민자도로 전기차 통행료 50% 감면 2년 연장 시행

 
 대구광역시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 60%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전기차 100%, 2020년 11월 수소차 100%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할인 제도보다 확대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에게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대구광역시는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최종 확정해 시민들의 감면혜택을 이어 갈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구광역시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통행하는 전기차의 감면율 세부내용 및 통행요금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 중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장착 후 하이패스를 통과 하는 전기차 또는 저공해자동차(1종)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전기차가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소형전기차 기준 ‣범안로 전 구간 300원(삼덕요금소 150, 고모용금소 150) ‣앞산터널로 전 구간 850원(상인~파동 요금소 550, 파동~범물 요금소 300)이 징수된다.
 
이는 일반 소형차 범안로 전 구간 6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1,700원과 비교 50% 감면혜택이 적용된 것이다.
※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유료도로법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소차 현행과 동일하게 100% 감면 유지
 
한편,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유일하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친환경차의 보급과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행료 감면기간을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는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미래 친환경 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