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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 전체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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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 전체 워크숍 개최

-11.30~12.1, 차년도 실증계획 공유 및 상호 소통의 장 마련 -
-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분배 등 규제특례 관련 법령 개정 결실 맺어 -


경북도는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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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특구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2차년도 실증에 따른 특구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일차에는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과 차년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세부사업별 실증착수 계획을 논의하고, 2일차에는 안전점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실증착수 이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 도심거점 주유소 내 고출력(22kw급) 무선충전 실증, 기존 유선충전기에 무선충전 기능을 더한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근거리 이동과 택배·배달 등 특수목적에 적합한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자율주행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계에서도 특구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무선충전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제도적 기반 조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관련법령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4호) 시행으로 85kHz 대역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주파수를 분배했다. 기존 85kHz 대역 주파수는 일부 용도에 제한적으로 분배되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에 따라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올 7월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64호)됨에 따라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기준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이로써 전기차 무선충전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들이 하나둘씩 해소됨에 따라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이에 경북도는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무선충전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새로운 무선충전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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