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8.9℃
  • 맑음11.0℃
  • 구름조금철원11.9℃
  • 구름조금동두천14.3℃
  • 구름조금파주13.3℃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1.0℃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7.3℃
  • 안개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14.6℃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5.6℃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2.3℃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6.0℃
  • 흐림대구13.8℃
  • 비전주16.2℃
  • 비울산12.7℃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4.0℃
  • 흐림목포14.9℃
  • 흐림여수15.4℃
  • 안개흑산도13.2℃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4.4℃
  • 흐림14.7℃
  • 비제주15.7℃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2℃
  • 맑음강화14.4℃
  • 구름조금양평14.7℃
  • 구름조금이천15.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2.0℃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5.3℃
  • 맑음보령12.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4.1℃
  • 흐림15.2℃
  • 맑음부안15.3℃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맑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7℃
대구광역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달성군 옥포읍 일원 920,294㎡ 신규 지정 및 화원읍·옥포읍 일원 1,110,314㎡ 지정 해제, 2023년 11월 23일 조정 공고

 
  대구광역시는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2023년 11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신규 지정한 지역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920,294㎡, 경계 변경 지정한 지역은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80,567㎡, 지정 해제한 지역은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1,110,314㎡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제척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김창엽 도시주택국장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새롭게 편입된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제척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