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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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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하여,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이하 ‘전기매트‘)*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20년) 242건 → (‘21년) 179건 → (‘22년) 242건 → (~‘23.10월) 177건(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여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붙임 참조)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는 장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을 통해 홈페이지, SNS 홍보 실시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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