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5℃
  • 흐림20.1℃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20.6℃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3.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7℃
  • 비서울12.3℃
  • 비인천11.7℃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8.6℃
  • 비수원12.1℃
  • 맑음영월23.9℃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1.8℃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2℃
  • 구름조금포항24.1℃
  • 흐림군산16.0℃
  • 맑음대구26.1℃
  • 구름조금전주20.7℃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1.1℃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5.0℃
  • 맑음여수23.8℃
  • 흐림흑산도13.7℃
  • 맑음완도23.2℃
  • 흐림고창14.2℃
  • 맑음순천23.1℃
  • 흐림홍성(예)13.9℃
  • 구름많음18.8℃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5.4℃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7℃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조금제천22.1℃
  • 구름조금보은22.8℃
  • 구름많음천안18.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8.9℃
  • 맑음금산22.8℃
  • 흐림20.8℃
  • 구름많음부안15.4℃
  • 맑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17.1℃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5℃
  • 구름많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4.1℃
  • 맑음23.4℃
대구광역시,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100만 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100만 원 지원

▸ 택시업계 활성화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지원
▸ 6개월 이상 근무한 택시업계 신규취업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지급

 
  대구광역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9년 말 5,271명에서 ’22년 말 3,669명으로 3년간 1,602명(△30.3%)이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택시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 대구광역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19) 5,271명 → (’20) 4,428명 → (’21) 3,889명 → (’22) 3,669명 → (’23. 6.) 3,574명

이에 대구광역시는 택시산업 활성화와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대책으로 택시업계에 처음으로 취업한 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 매 3개월 경과마다 25만 원씩 지급해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100만 원을 정착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2년부터 대구광역시 관내 택시회사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지원으로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은 매 분기별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