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조금18.2℃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3℃
  • 맑음대관령17.5℃
  • 구름조금춘천19.5℃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18.7℃
  • 흐림인천16.2℃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2.8℃
  • 구름조금전주19.9℃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19.2℃
  • 맑음18.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5.2℃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5℃
  • 맑음19.3℃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1.2℃
  • 맑음23.0℃
포항시,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반드시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반드시 받으세요!

- 대형,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
- 정기검사 기간 내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

 
  포항시는 올 하반기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소유자들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자동차 200대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566대다.
 
  사전에 검사를 신청한 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방문하면 되며, 검사 수수료는 1만 5,000원이다.
 
  기간 내 수검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신청해야 한다.
 
  정기검사 기간 확인 및 검사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 △부강자동차정비 △북포항현대자동차서비스(주) △현대오토종합정비다.
 
  포항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배기 소음, 경적 소음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유도해 생활 속 대기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