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23.7℃
  • 구름조금철원22.9℃
  • 맑음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조금대관령21.9℃
  • 맑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8.7℃
  • 구름조금강릉29.0℃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3.1℃
  • 구름조금인천20.4℃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21.9℃
  • 맑음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4.0℃
  • 구름조금충주24.8℃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0.8℃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24.4℃
  • 구름조금정선군25.9℃
  • 구름조금제천23.5℃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5.3℃
  • 맑음23.0℃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1.0℃
  • 구름조금봉화23.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5℃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0℃
  • 맑음24.8℃
대구시민안전보험‘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추가로 시민 안전망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추가로 시민 안전망 강화!

▸ 2월 1일 ‘대구시민안전보험’ 전 시민 자동 갱신가입, 보장항목 확대
▸ 폭발·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최대 2천만원 보장, 대구시민 누구나 혜택

 
  대구시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2월 1일 갱신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개 항목이 보장됐다.
 
2022년에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구역으로 대구에는 현재 59곳이 지정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천6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화재사망 8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건, 스쿨존 교통사고 1건으로 11명의 시민에게 2억2백만원,

(2020년)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17건, 스쿨존 교통사고 3건으로 30명의 시민에게 2억6천3백만원,  (2021년) 자연재해 사망 2건,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1명,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9건으로 42명의 시민에게 3억3천1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보장항목 관련 이용시설(버스, 지하철, 학교 등) 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 제도”라며 “올해도 안전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