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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이렇게 대처 |
관련사이트 |
황사특보제 운영 |
황사 발생현황 |
- | 몽고 및 중국대륙의 사막지대와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는 현상으로 ※ 중국은 sand storm(모래폭풍), 일본은 Kosa(高沙, 상층먼지)라는 용어사용 |
- |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및 산림개발로 인해 토양유실 및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사의 발생지역과 그 양이 증가하고 있음 |
- | 발생일수는 3.9일('80년대)→7.7일('90년대)→27일('01)→16일('02)로 증가 추세 |
황사예보 및 황사특보 발령 |
- |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황사피해 최소화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황사예보 및 황사특보제를 실시하고 있음 ㅇ기상청 : 황사예보 및 황사특보 발령 ㅇ서울시 : 황사대책상황반 구성운영 |
- | 황사특보 발령사항 전파, 행동요령 홍보, 먼지·중금속 측정 등 최소화대책 시행 ※ 각 중앙부처 및 시도별 황사대책 상황반 구성운영 |
황사특보 발령단계 및 행동요령 |
구 분 | 발령기준 | 행 동 요 령 | 정 보 | 먼지농도가 3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실외학습 등) 자제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 주의보 | 먼지농도가 4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 경 보 | 먼지농도가 8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④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
황사대비 시민행동요령 |
황사발생 확인방법 |
ㅇ 황사로부터 내 건강·내 가족,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사발생 정보」를 수시 확인하여 ㅇ「시민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
황사발생 확인 3가지 방법 | ①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 TV, 라디오 등의 일기예보 를 주의 깊게 시청(청취)
| ② 기상청 홈페이지 확인 - 기상청(www.kma.go.kr)
| ③ 전화를 통하여 확인 - 기상청 841-0011, 831-0365 국번없이 131 - 서울시청(대기과) 3707-9531, 6321-4103 |
황사대비 시민행동지침 |
가정에서 |
-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 |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업체에서 |
- | 지하철역사, 대형건물 등 시설물의 환기시설 점검·정비 |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 |
-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 식품 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황사유입 차단시설 점검·정비 |
-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 | 기타제조업체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 기업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황사대책에 따라 점검 조치 |
가정에서 |
- |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 자제 |
-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후 섭취 |
-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
-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기관에선 |
- | 지하철 역사, 대형건물 등 시설물은 환기시설 가동 : 여과장치 정비 등 실내에 황사유입 방지 |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 |
- | 비닐하우스, 온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 |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의 불량품 방지를 위한 청결상태 유지 |
- | 실외에서의 식품가공 및 조리 판매행위 금지 |
- | 기타제조업체에서는 불량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일정 조정 및 청결유지 |
- | 공사장 등에서는 먼지발생작업 중단 및 실외작업 자제 |
◆ 황사발생중 : 황사정보(먼지농도 400㎍/㎥ 이상) 발령시 |
가정 및 직장에서 |
-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화자의 실외활동 금지 |
- |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
경기장, 공원, 고궁 등 관리기관에서 |
- | 실외 경기장, 야외공원, 고궁 등 시설물 이용 및 관람 자제 ※ 안내방송 및 게시물을 통하여 이용시민에게 신속전달 |
기업체 등에서 |
- |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작업일정 조정 및 청결상태 유지 |
◆ 황사발생중 : 황사정보(먼지농도 800㎍/㎥ 이상) 발령시 |
가정 및 직장에서 |
-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화자의 외출금지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휴업 등 보호조치 강구 |
경기장, 공원, 고궁 등 관리기관에서 |
- | 실외 경기장, 야외공원, 고궁 등 시설물 이용 및 관람억제 |
가정에서 |
- |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
-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업체에서 |
- | 환기시설 가동 및 실내ㆍ외에 쌓인 황사 세척 제거 |
자치구에서 |
- | 도로물청소 등 도로변에 쌓인 황사를 신속히 제거 |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 |
- |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을 충분히 세척 |
- | 기타제조업체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원·부자재, 생산제품 등은 철저히 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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