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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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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 팀 운영 -
-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실시 -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화물운송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게 됐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불법증차 집중조사를 실시하며,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량을 전수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를 접수 받는다.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화(☎1899-2793)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적발차량은 사업용 차량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조치할 방침이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를 분석해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차를 50대 이상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14곳에 오는 11월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작동 여부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신강수 대중교통과장은  “불법증차 근절 홍보안내문 제작해 화물업체에 전달하고 화물차 불법증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화물차 점검을 통해 교통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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