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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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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 이용분쟁, 충전방해 행위 민원 급증 -
- 8월 한 달 시민 홍보, 9월 시범단속, 10월 1일 시행 -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단계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시설 110여개 소에 대한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인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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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포항시의 전기차량 보급 대수는 2,800여 대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에 따라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용에 관한 분쟁,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항시는 민원해결을 위해 우선 8월 한 달 동안은 대시민 충전방해 행위 단속홍보 및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시범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10월 1일부터 연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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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화 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인 포항은 타 대도시에 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포항시는 도심 생활대기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편리한 충전 인프라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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