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5.0℃
  • 맑음24.7℃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5.7℃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3.5℃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5.7℃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7.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3.8℃
  • 맑음24.3℃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24.0℃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5.6℃
  • 맑음태백27.4℃
  • 맑음정선군28.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5.6℃
  • 맑음24.7℃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6℃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5℃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3℃
  • 맑음26.3℃
경북도,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 6월 25일부터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접수 시작 -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70명에게 임차보증금 이자 2.9% 지원 -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6월 25일부터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참여자를 공모한다.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고,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연소득 본인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70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5천만원 한도)에서 금리 2.9%(24개월 변동)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연 2.9% 한도로 경북도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고졸 청년근로자만 지원하던 것에서 최종학력 제한을 없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근로자로 사업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unnie1213@gep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