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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전통시장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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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전통시장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대응 위해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전통시장은 총 1,437개로 서울 211개(14.7%), 부산 173개(12.0%), 경남 157개(10.9%), 경북 143개(10%), 경기 140개(9.7%), 대구 113개(7.8%)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면제해 주고,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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