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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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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
 
  포항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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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 중위 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재산 기준 1억1천8백만 원 → 1억6천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00%, ▲동일 위기사유도 2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등으로 법적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도 15억에서 102억으로 증액되었다. 다만,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자 중 부적합자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수급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로 선정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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