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2.9℃
  • 박무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3℃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7.3℃
  • 흐림춘천14.9℃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8.9℃
  • 맑음17.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4.0℃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4.8℃
  • 맑음18.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7.2℃
  • 맑음18.7℃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 국내복귀 지원 혜택을 동일 제품 생산도 지원하도록 확대, 비수도권의 경우 생산량 축소기준을 25%→10% 완화 -
- 소득세, 법인세 감면 2025년 연장, 4년→5년간 100% 감면 확대 -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국회 제출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①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②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③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④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만큼 법개정에 나섰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