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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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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추진


- 경상북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긴급 소집, 대책회의 개최 -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책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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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유례없이 극심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후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기(‘19.12월~’20.3월)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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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주요대책을 기반으로 도 차원에서 고농도 기간 중 시행할 대책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기간(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선제적‧예방적 저감 조치와 도민건강 보호 강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경북도에서는 그간 친환경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지속 추진해 왔고, 내년에는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안심공간 조성 등 생활권 주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토론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현가능성‧효과성‧지속성 등 5개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우수 제안자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을 선발했다.

  * 초등학생 대상 ‘19.10.15~11.19(5주간) 생활속에서 실천가능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공모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 시행되면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고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실시, 사업장‧공사장 가동(공사)시간 단축‧조정, 도로 물청소 확대,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계절적 기상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며

 

“이번 위원회 개최로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시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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