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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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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지원 나서


- 예산규모 67억원(시설교체비용 지원비율 90%, 자부담 10%) -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소규모 사업장 부담 감소 -


 대구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2019년 상반기 6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는 67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 소규모 사업장들은 적은 비용부담으로 노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1 ~ 5종 배출사업장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5천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2천만원 한도 내이며,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별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내에서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해당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구시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10월 2일(수)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환경관련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저감 노력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2019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전․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먼지는 50 ~ 80% 감소, 냄새의 원인물질인 폼알데히드, 암모니아 등은 약 6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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