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5℃
  • 맑음9.9℃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2℃
  • 연무인천13.7℃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4℃
  • 구름조금군산10.6℃
  • 맑음대구10.5℃
  • 구름조금전주12.7℃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5℃
  • 구름조금광주13.3℃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2.3℃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1.9℃
  • 구름많음고창8.8℃
  • 구름조금순천6.4℃
  • 박무홍성(예)9.4℃
  • 맑음8.6℃
  • 구름조금제주15.9℃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8.6℃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7℃
  • 구름조금보령9.7℃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8.6℃
  • 맑음10.4℃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0℃
  • 구름조금장수7.8℃
  • 구름조금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7.8℃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조금장흥8.1℃
  • 구름조금해남9.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8.6℃
  • 구름조금광양시11.5℃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1.1℃
  • 맑음7.4℃
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

 

경상북도는 추경예산 241억원(국비 142억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1만2천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저공해조치사업: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
 

work-119.jpg

 
이번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160억원(1만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25억원(85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억원(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45억원(270대) 등 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1톤 LPG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배출가스5등급: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 으로 분류(환경부)
 ** 유로6: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114생활정보서비스(114,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1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저감장치가액의 90%(165만원~930만원)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상건설기계(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유의할 점은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사용이 제한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미세먼지특별법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경북도는 28일 도청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과 함께 추경예산이 연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종헌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