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1℃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4.2℃
  • 맑음12.4℃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1.4℃
  • 맑음13.5℃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4.4℃
  • 구름조금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9℃
  • 맑음14.5℃
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

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

 

경상북도는 추경예산 241억원(국비 142억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1만2천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저공해조치사업: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
 

work-119.jpg

 
이번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160억원(1만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25억원(85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억원(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45억원(270대) 등 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1톤 LPG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배출가스5등급: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 으로 분류(환경부)
 ** 유로6: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114생활정보서비스(114,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1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저감장치가액의 90%(165만원~930만원)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상건설기계(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유의할 점은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사용이 제한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미세먼지특별법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경북도는 28일 도청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과 함께 추경예산이 연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종헌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