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1.1℃
  • 구름많음동두천20.4℃
  • 구름많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8.4℃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3.9℃
  • 구름조금북강릉25.1℃
  • 구름조금강릉26.3℃
  • 맑음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조금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18.3℃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조금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4℃
  • 구름조금추풍령23.6℃
  • 맑음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5.0℃
  • 맑음포항28.0℃
  • 구름많음군산18.8℃
  • 맑음대구26.7℃
  • 구름조금전주21.4℃
  • 맑음울산23.8℃
  • 맑음창원21.3℃
  • 구름조금광주22.0℃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6.0℃
  • 맑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21.9℃
  • 맑음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조금22.4℃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조금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20.5℃
  • 구름조금금산23.1℃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부안21.2℃
  • 맑음임실23.5℃
  • 구름조금정읍21.2℃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1.5℃
  • 구름조금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23.2℃
  • 맑음영주23.7℃
  • 구름조금문경23.8℃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2℃
  • 맑음22.0℃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기획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