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2℃
  • 흐림15.5℃
  • 흐림철원16.7℃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7℃
  • 흐림백령도16.1℃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6.3℃
  • 흐림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7.6℃
  • 흐림원주16.2℃
  • 구름조금울릉도17.5℃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5.2℃
  • 흐림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7.2℃
  • 흐림상주19.7℃
  • 구름조금포항19.9℃
  • 구름많음군산16.5℃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18.0℃
  • 맑음울산20.7℃
  • 구름조금창원22.4℃
  • 구름많음광주17.7℃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18.1℃
  • 구름조금여수20.5℃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0.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7.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4.7℃
  • 구름조금제주21.5℃
  • 구름조금고산21.6℃
  • 구름조금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8.3℃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7.3℃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0℃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6.5℃
  • 흐림부여14.7℃
  • 구름조금금산14.9℃
  • 흐림14.8℃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8.8℃
  • 구름조금남원16.5℃
  • 맑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조금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6.2℃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1℃
  • 구름조금해남18.4℃
  • 구름조금고흥20.5℃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8.6℃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0.0℃
  • 구름조금의성17.1℃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3℃
  • 구름조금경주시19.4℃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7℃
  • 구름조금20.5℃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상식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