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많음24.0℃
  • 맑음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3.7℃
  • 구름조금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7℃
  • 구름조금수원23.6℃
  • 구름조금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조금서산20.8℃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5.6℃
  • 구름조금대전25.1℃
  • 구름조금추풍령25.0℃
  • 맑음안동25.4℃
  • 구름조금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조금대구27.5℃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2℃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조금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조금완도23.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4.6℃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9℃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고산19.6℃
  • 맑음성산23.2℃
  • 구름조금서귀포22.4℃
  • 구름조금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0.1℃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조금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3.3℃
  • 구름조금정선군25.2℃
  • 구름조금제천23.2℃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4.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9℃
  • 구름조금남원25.2℃
  • 구름조금장수22.3℃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조금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조금강진군25.0℃
  • 구름조금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조금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7℃
  • 구름조금봉화23.1℃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조금22.1℃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