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속초9.2℃
  • 구름많음9.2℃
  • 구름조금철원9.3℃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파주9.4℃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8.6℃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9.6℃
  • 흐림서울12.2℃
  • 흐림인천11.9℃
  • 흐림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9.7℃
  • 흐림수원10.9℃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2.0℃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1.1℃
  • 비청주11.6℃
  • 비대전10.7℃
  • 흐림추풍령9.5℃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0.5℃
  • 비포항11.4℃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9℃
  • 비전주12.4℃
  • 비울산11.2℃
  • 비창원12.3℃
  • 비광주13.4℃
  • 비부산12.1℃
  • 흐림통영12.3℃
  • 비목포13.3℃
  • 비여수12.7℃
  • 흐림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1.3℃
  • 비홍성(예)12.1℃
  • 흐림10.5℃
  • 구름많음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5.5℃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강화11.5℃
  • 구름많음양평12.5℃
  • 구름많음이천11.5℃
  • 구름많음인제8.5℃
  • 구름많음홍천9.7℃
  • 구름많음태백6.1℃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1.0℃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0.7℃
  • 흐림11.4℃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0.6℃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9.1℃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5℃
  • 흐림12.5℃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기획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