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철원8.5℃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11.6℃
  • 맑음백령도15.2℃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5℃
  • 흐림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영월11.3℃
  • 구름많음충주10.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1.7℃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1.2℃
  • 구름많음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조금군산14.0℃
  • 구름많음대구13.2℃
  • 구름조금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5.7℃
  • 맑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2.4℃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6℃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2.8℃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3.9℃
  • 구름조금양평10.4℃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9.5℃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4.0℃
  • 구름많음보령15.5℃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3.7℃
  • 맑음13.0℃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4.6℃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7.0℃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9.3℃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3℃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3.5℃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3.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13.3℃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룸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