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4℃
  • 흐림18.3℃
  • 맑음철원17.1℃
  • 흐림동두천17.2℃
  • 맑음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17.0℃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3.7℃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16.5℃
  • 구름조금충주19.7℃
  • 구름많음서산16.4℃
  • 흐림울진14.8℃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8.2℃
  • 구름조금추풍령15.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6.3℃
  • 맑음전주18.4℃
  • 구름조금울산15.9℃
  • 구름조금창원18.0℃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7.3℃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17.9℃
  • 구름조금여수20.9℃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7℃
  • 맑음17.5℃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6.2℃
  • 흐림강화14.7℃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1℃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7.1℃
  • 구름조금태백11.4℃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7.7℃
  • 구름조금보령16.6℃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1℃
  • 맑음17.2℃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7.0℃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7℃
  • 구름조금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조금양산시18.7℃
  • 구름조금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2℃
  • 구름조금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7.2℃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8℃
  • 구름조금청송군14.2℃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6.3℃
  • 구름조금구미18.7℃
  • 맑음영천15.2℃
  • 구름조금경주시16.2℃
  • 맑음거창14.7℃
  • 구름조금합천17.5℃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조금18.4℃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기획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