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2℃
  • 맑음6.2℃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6.6℃
  • 박무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5.7℃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13.1℃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13.7℃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11.0℃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3.8℃
  • 구름많음추풍령11.0℃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3.7℃
  • 구름조금대구10.2℃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2.9℃
  • 맑음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9℃
  • 구름조금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7.2℃
  • 박무홍성(예)12.3℃
  • 맑음11.0℃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8.7℃
  • 구름조금강화12.0℃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0℃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2℃
  • 구름많음보령15.6℃
  • 구름많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8.5℃
  • 맑음12.2℃
  • 구름조금부안14.7℃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조금정읍13.0℃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조금고창군14.8℃
  • 구름조금영광군14.0℃
  • 구름조금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9.2℃
  • 구름조금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조금보성군8.4℃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8.9℃
  • 구름조금해남11.3℃
  • 구름조금고흥9.6℃
  • 구름많음의령군8.4℃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2.5℃
  • 맑음진도군16.7℃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4.8℃
  • 구름조금영덕12.7℃
  • 맑음의성6.4℃
  • 구름많음구미9.5℃
  • 구름조금영천7.2℃
  • 흐림경주시8.1℃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1.7℃
  • 구름많음밀양9.5℃
  • 구름많음산청11.2℃
  • 구름조금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조금10.4℃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상식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