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5℃
  • 흐림15.3℃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17.0℃
  • 흐림울릉도15.0℃
  • 흐림수원18.0℃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8.0℃
  • 비대구13.5℃
  • 흐림전주19.2℃
  • 비울산14.1℃
  • 비창원14.4℃
  • 비광주15.5℃
  • 비부산14.1℃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6.1℃
  • 비여수15.0℃
  • 비흑산도14.0℃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6.5℃
  • 흐림순천14.7℃
  • 흐림홍성(예)17.0℃
  • 흐림17.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19.5℃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5.3℃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5.7℃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5.0℃
  • 흐림17.9℃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4.4℃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4℃
  • 흐림14.9℃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기획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