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2℃
  • 맑음24.5℃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1.4℃
  • 맑음23.3℃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2.7℃
  • 맑음24.5℃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2.4℃
  • 맑음23.1℃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