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7.9℃
  • 맑음12.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1.5℃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4.6℃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4.2℃
  • 구름조금여수14.4℃
  • 맑음흑산도13.9℃
  • 구름조금완도15.0℃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1.7℃
  • 맑음10.5℃
  • 구름조금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7.5℃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0.1℃
  • 맑음11.8℃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1.9℃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2℃
  • 구름조금진도군12.0℃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7℃
  • 맑음10.6℃
알아두면 좋은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룸

알아두면 좋은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11층에서 6층으로 대상 확대 -
- 소방차량에 길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도민안전 및 실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중에 있다.

한편, 경북소방에서는 ‘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법적 의무설치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17,584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올해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도민들에게 소방관련 법령과 각종 정책들을 홍보하여 안전경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