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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식〕 교통사고발생시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고유형 15가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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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식

〔교통상식〕 교통사고발생시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고유형 15가지 항목

-교통사고발생시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고유형 15가지 항목-

   교통사고발생시 다음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를 막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발생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1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고야기 후 도주(일명 뺑소니)사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도망간 경우를 말한다. 차의 교통사고로 사상한 사람을 버려두고 도주하거나 사상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형사 처벌되고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2. 사망사고
차의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3. 중상해사고
차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4. 사고 후 음주측정불응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적용대상 사고일지라도 형사 처벌된다.

5. 신호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6. 중앙선 침범등 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7. 제한속도위반 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8. 앞지르기방법 등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9.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10.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11. 무면허운전금지 위반사고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 등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12. 음주운전(주취운전) 등 금지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13. 보행자도로 침범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14.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15.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자료제공 : 교통안전공단 장상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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