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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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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룸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둘 것을 강조했다.

지난 5년 간(‘12년~’16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물놀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는 6월부터 8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4%(85명)를 차지한다.

원인 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2%(51명), 안전부주의가 32%(50명)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23명)나 되었다.

따라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시행하면 된다.

가슴 압박 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의 경우 약 5cm 깊이로, 소아는 4~5cm 깊이(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로 눌러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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