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공급자의 경쟁력 제고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수요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측면에서 질병과 진료방법 설명의무, 비보험 고가진료비용 고지, 처방전 대리수령, 병원감염 관리 강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보,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
·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및 부대사업 확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부분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비전속진료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병원내 의원개설을 허용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외국어 명칭표시 허용, 의료인 단체의 징계 요구권을 부여
· 입법 미비사항 보완으로는 병상의 정의조항 신설과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재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 조문별 대비표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 양방, 한방진료를 받기위해 각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 |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환자가 몸이 불편해도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함 | 노인환자, 중증장애인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음 | |
선택권 |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 의료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원칙 명시 |
비급여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없어 비용을 고려한 의료기관 선택이 어려움 | 성형수술, 치아보철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음 | |
환자의 안전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있고 감염관리인력기준은 아예 없음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범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종합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감염관리기준이 강화됨 |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원칙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 |
진료정보 보호 |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 열람이 일부 가능함
진료정보 누설 금지의무가 의료인에게만 적용됨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환자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제한함
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경쟁력 및 자율성 |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 불인정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 개설 허용 |
부실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없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칙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 의료법인이 합병근거 마련,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부 회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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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유인․알선이 원천적으로 금지됨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의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 | |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며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수준이 병원과 큰 차이가 없음
|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또는 한방병원 중 특화병원 지정 | |
의료인은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 | 프리랜서 형태의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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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신체기관,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함
|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며, 신체부위이나 치료방법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
복수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개설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면허 행위만 할 수 있음 | 복수의료인 면허소지자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수면허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
의사는 병원에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에서, 한의사는 한방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협진 가능 | |
편의․권익 | 의무기록 기재사항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누락 시 처벌 대상
| 의무기록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임의적 기재 사항 누락 시 처벌대상에서 제외 |
의료인에 대한 폭력, 난동의 경우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음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므로 물리적 보관장소 확보 문제 발생 | 폐업 시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이관할 수 있으며,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양도 시 의무기록 인계 가능 | |
면허시험에 합격했어도 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의료행위금지 | 의료인 면허시험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이전에도 의료행위 가능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