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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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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룸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공급자의 경쟁력 제고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수요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측면에서 질병과 진료방법 설명의무, 비보험 고가진료비용 고지, 처방전 대리수령, 병원감염 관리 강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보,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

·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및 부대사업 확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부분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비전속진료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병원내 의원개설을 허용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외국어 명칭표시 허용, 의료인 단체의 징계 요구권을 부여

· 입법 미비사항 보완으로는 병상의 정의조항 신설과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재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 조문별 대비표

1)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좋아지는 점

구  분

현   행

개정안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양방, 한방진료를 받기위해 각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환자가 몸이 불편해도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함

노인환자, 중증장애인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음

선택권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의료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원칙 명시

비급여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없어 비용을 고려한 의료기관 선택이 어려움

성형수술, 치아보철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음

환자의 안전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있고 감염관리인력기준은 아예 없음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범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종합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감염관리기준이 강화됨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원칙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진료정보 보호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 열람이 일부 가능함

 

진료정보 누설 금지의무가 의료인에게만 적용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환자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제한함

 

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

2) 의료기관, 의료인이 좋아지는 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경쟁력 및 자율성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 불인정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 개설 허용

부실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없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칙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의료법인이 합병근거 마련,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부 회계감사 실시

 

 

환자의 유인․알선이 원천적으로 금지됨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의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며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수준이 병원과 큰 차이가 없음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또는 한방병원 중 특화병원 지정

의료인은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

프리랜서 형태의 진료 가능

 

외국어, 신체기관,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함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며, 신체부위이나 치료방법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복수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개설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면허 행위만 할 수 있음

복수의료인 면허소지자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수면허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사는 병원에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에서, 한의사는 한방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협진 가능

편의․권익

의무기록 기재사항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누락 시 처벌 대상

 

의무기록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임의적 기재

사항 누락 시 처벌대상에서 제외

의료인에 대한 폭력, 난동의 경우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음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므로 물리적 보관장소 확보 문제 발생

폐업 시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이관할 수 있으며,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양도 시 의무기록 인계 가능

면허시험에 합격했어도 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의료행위금지

의료인 면허시험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이전에도 의료행위 가능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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