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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 안전운행 실태 합동 안전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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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룸

대형자동차 안전운행 실태 합동 안전감찰 실시


- 국민안전처, 행락 철 앞서 관광버스․화물자동차 등 합동점검 나서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행락 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의 안전운행 실태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간) ‘17. 3. 27(월) ~ 4. 7(금), 10일간 / (점검반) 안전감찰담당관 등 15명
    * (대상) 전국 3개 권역(수도권, 경상권, 호남권)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되고 그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6. 7. 17.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6중 추돌사고(사망 4명, 부상 37명)
    * ’16. 10. 13.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사고(사망 10명, 부상 7명)
    * ’17. 3. 13. 세종시 빗길 과속운전, 트레일러 전복(사망 1명, 출근길 교통대란) 등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와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자동차의 사고예방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버스, 대형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 110km, 화물차 90km)불법개조 운행 실태 
 ○ (차고지외 불법주차) 인구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발생 우려 지역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 (적재불량 화물운송) 과적, 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고(차량전복, 낙하물 사고 등) 발생 요인 점검
 ○ (지자체 관리감독 실태)「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시행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 
 ○ (기타) 운수종사자교육 이수 여부, 전세버스 실내 불법개조․노래방기기 설치 등 사고유발 요인 등 이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본격적인 행락 철을 앞두고 대형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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