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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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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개학기를 맞아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 부처와 소속 기관, 자치단체 등 716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의 초등학교 6,001개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 유해 업소, 식품, 불법 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 단속,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 어린이 사고 위험 보호구역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교육영상물 배포 및 캠페인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의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신·변종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중독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학교급식소,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수거하고 정비한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특별 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하여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  보호법 등에 대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학기를 맞아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라며, “초등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요인을 점검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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